Opinion

현명효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월간인물(Monthly People) 2022. 8. 26. 17:42
현명효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건축법’ 제8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당사자인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등 이들 사이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에 설치되었으며,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하는 사항들의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명효 위원장은 위원회의 분쟁 사례에 관해 “주로 인접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등 건축물의 피해, 임대손실이나 영업손실 등의 피해,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 일조·조망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분쟁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약과 대금 지불에 관한 분쟁들로, 최근에는 환경 피해에 대한 분쟁과 설계비 지급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의 내용도 더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신청은 별도의 비용없이 건축분쟁 관련 당사자는 누구나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통하여 상담 및 조정신청과 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에서도 조정신청 절차, 각종 양식, 분쟁조정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매년 발간되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원만한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지원과 법령적용들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위원회가 설립되고 2015년부터 조정업무를 시작한 이래 분쟁조정 신청과 민원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약 20%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분쟁조정 신청 292건, 분쟁 관련 민원상담 778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성립률은 약 64%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 관련 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고,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 같이,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소송 전에 먼저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가능한 한 빠른시간 안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문 부여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건축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기관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관련 법률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확대 구성입니다. 특히 일조, 조망, 소음, 분진 등 건축환경 분야의 조정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분야 위원이 필요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권역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위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건축법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에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정신청 시 시효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100조(시효의 중단)에는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조정신청은 재판상 청구로 보는 규정이 없어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멸시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 시 시효중단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위원들의 건축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유사 사건에 대한 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효율적인 조정기법의 개발과 공유 방안 및 유사한 분쟁의 예방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시공자,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들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정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을 어느 정도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조정에 대하여 업무의 내용, 성격,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의 발간, 홈페이지의 개선, 효율적인 홍보 방법 연구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와 제도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원활한 합의를 위해 위원장님께서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쟁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되, 책임 없이 피해와 보상 기대 심리를 부풀리는 비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신청인의 보상에 대한 요구와 피신청인이 생각하는 보상과의 차이로 발생되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지면 분쟁의 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갈등이 깊어져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다르므로 조정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국과 상담하면 해당 위원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이 너무 무리하지 않은지 검토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로 정리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조정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사항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무리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은 【분쟁 상담】→【신청서 접수】→【요건 심사 및 흠결 보정 요청】→【접수 사실 통보】→【필요시 현장조사 및 조정위원회 소집】→【당사자 출석 요청】→【조정위원회 개최】→【조정안 송부】→【수락 여부 답변】→【조정서/종결결정문 송부】→【조정 종결】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쌍방의 주장과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양보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많은 건축분쟁조정 업무를 해오시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분쟁 조정신청인 건물의 인접지에서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축공사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조정 신청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인접지에서의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와 건물임대손실, 소음, 분진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복합적인 사항들의 조정을 신청하며 매출자료, 임대차 계약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피신청인 측 공사로 인한 영향이 아니며, 전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매출 감소와 임대손실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축소하도록 하고, 일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쌍방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락 의사가 없었으나, 마지막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서로 조금씩 더 양보하고, 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화해하며 마친 사건입니다. 조정회의 중에 서로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여 합의하고 마지막에 서로 사과하며 악수하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한 경우는, 신청인인 건축주와 피신청인인 설계자 사이의 설계비에 관한 분쟁으로, 신청인은 설계 요구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자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착공 지연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오히려 설계가 완료된 단계라고 주장하며 설계비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분쟁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설계업무 용역계약서와 설계업무를 진행하며 협의한 과정과 내용 및 제출된 설계도서들을 검토하여, 업무지연이 있었는지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귀책 사유 인지, 설계도서는 어느 정도 작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을 설득하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회의 당시에는 쌍방 모두 위원회의 조정안에 긍정적이었으나 며칠 후에 일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주위의 잘못된 조언에 의해 의견을 번복한 것으로, 결국 해당 분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이 아쉬웠었는데, 모쪼록 조정과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어렵고 길게 끌고 가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도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며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욕구는 문명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 공간이 오랜 시간을 걸쳐 활용되려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화와 삶의 조건과 욕구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축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건축과 연관된 수많은 산업은 변화되는 시대적 삶의 조건과 욕구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되어 왔으며, 그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이 정치적인 이해 등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건축정책 중 즉흥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축정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대의 변화를 바르게 예측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입안하고, 정치적인 이해나 지역이기주의 등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셨을 텐데요, 위원장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어려움이 많은 시대라고 하지만,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여건으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굉장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약 4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천체를 촬영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천체 사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보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일을 신념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듯이, 신념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우리와 후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일에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영혼을 채우는 법도 함께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기분 좋은 일을 먼저 베풀며 사랑을 나누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곳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각박해져 가면 안 되겠지요.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풍요롭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명효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공 전 주변 건축물에 대한 꼼꼼한 사전조사, 계약조항의 명확한 표현, 단계적 이행의 경우 각 단계 이행의 문서화, 대금지불 시점과 조건의 특정 등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는 악화되지 않도록 대처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감정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문제에 실리적이지도 않은데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갈등이 커지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 사무국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박소연 기자 ps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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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효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건축법’ 제8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당사자인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등 이들 사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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