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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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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물(Monthly People) 2022. 4.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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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착수보고회 개최(4.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22. 4. 12.(),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사업자 :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본격 추진하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1.9.28., 국회제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방안 반영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

 

 마이데이터 표준화 모든 참가기관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하여 분야  데이터 이동 원활하게 하는 작업으로,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분야 표준 현황 및 표준화 예시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21.9, 4차위·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마이데이터 표준화 주관하는 기관(컨트롤타워)으로서,

 

 범부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표준화 이행안 마련을 위한 표준화 전략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주관), 4차위, 금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참여(‘21.11.5., 출범)

 

 이번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 및 표준용어사전(Data Dictionary) 개발,

 

)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세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 마련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표준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조기 도입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개인정보위 이번 표준화 사업을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 협력 기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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