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규제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고환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통신 시장 발전사를 지켜보며 자문을 이어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통신과 IT,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그의 시선은 이제 마이데이터를 향한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Platform’으로 성장하리라는 확신과 함께였다.
‘활용 없는 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목소리 내온 IT 규제 전문변호사
고환경 변호사는 IT 관련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다. 2002년 사법시험 41회, 연수원 31기로 연수원을 마치자마자 대한민국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그는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왔으며, 현재는 디지털금융, 핀테크, 마이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쏘(associate) 시절 로펌에서 통신방송팀을 만들 때부터 합류하여 통신회사와 주요 IT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령 관련 자문, 개인정보와 신사업 관련 자문, 정보유출 관련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시장의 발전 과정 속 번호 이동성 제도에 대한 최초의 자문을 해드리며 통신 전문변호사로 시작했죠.”
2010년 파트너 승격 이후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과 관련 형사, 민사사건 등을 수행해왔다. 2015년 이후 P2P업체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커넥티드카 자문, 핀테크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업의 태동과 함께 호흡해온 그는 2018년 이후 데이터3법 개정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 2-3차 해커톤에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부 측 제도 개선 작업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자문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당시 개인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아주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지나친 규제로 인한 데이터 산업 발전 저해라는 양가 가치에 대한 견해를 금융정보학회에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발표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당시의 발표를 기점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만을 외칠 때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이 없다면 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최초 사례였던 터다.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마이데이터, 전 분야 융합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하는 ‘My Platform’으로의 진화 기대
최근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EU PSD2와 GDPR 등을 참고하여 도입한 제도다. 다만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법 제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이슈가 상당하기에 난이도 높은 제도로 손꼽힌다. 고환경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산업 전반의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EU GDPR에 대한 시각을 담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연구서를 출간한 고 변호사는 EU GDPR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우리 법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안이 엄격한 보호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논문과 학회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작업반,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TF,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및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해커톤 등에 참여하며 데이터3법 개정에 기여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정보통신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 분야에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와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나아가 의료, 교육, 유통 등 분야와 융합하며 정보주체에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Platform’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마이헬스웨이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경우 포용적 의료, 금융과도 이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고 범정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 분야에 걸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조항이 정보 주체의 일반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 및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등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고 변호사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 하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논문을 쓰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정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는 정보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수준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는 ESG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오남용 통제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규제로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될 때 건강한 금융생태계 만들 수 있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주요 IT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지난달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혁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디지털금융팀을 출범하고 신사업 자문부터 법률 분쟁 영역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환경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이자 신용정보팀장을 역임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닌 메가 트렌드입니다. 금융이 혁신되면 반드시 디지털 금융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죠. 이는 빅테크만의 이슈가 아닌 금융업계가 당면한 현안입니다.”
최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금융 플랫폼 규제를 향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금융플랫폼 업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플랫폼의 산업적 특성과 예상되는 영업의 범위 등을 고려해 ‘중개’ 유형을 세분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플랫폼 중개에 관한 등록 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함께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등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도전정신을 가진 서비스를 제시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유입될 때 비로소 금융생태계는 건강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디지털 금융과 함께 금융의 체질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주기적으로 모여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대해 논의하며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토대로 시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게임체인저 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에 힘 보탤 것
“데이터특위 법제도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마이데이터 분과, 유통 분과 등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공을 비롯한 각 분야의 데이터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심도 깊고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죠.”
고환경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고 협의해 공동으로 안건을 만들어 정부에 제언, 권고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고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기업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의 홍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중단 없는 협의,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인 이슈들을 검토하는 등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중단 없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인 범정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새로이 출범할 정부에서도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 변호사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데이터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금융,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로 소통하며 통합되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였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변호사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기꺼이 도울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그의 바람처럼 마이데이터가 성공적 안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앞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http://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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